'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기사등록 2026/03/05 18:09:48

권성동 정치자금법 혐의 2심 첫 공판

오는 19일 한학자·윤영호 등 증인신문

내달 9일 결심·23일 선고기일 가능성

권성동측 "혐의 부인…현장검증 신청"

특검측 "징역 4년·추징 1억 선고해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심리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변론 마쳐야 하고 판결선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19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에서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내부 현금 출납 담당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내달 9일 추가 증인신문 여부는 추후 결정하고 결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원을 줬고 권 의원이 받았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목격자가 있거나 내부 cctv 영상이 명백한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갔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라도 현장검증을 신청한다"고 항소요지를 밝혔다.

이어 "특검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일방 진술만 갖고 검사 역사상 유례없는 선입견 수사기소한 게 아니냐"며 "중요한 법령 위배가 있으니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특검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특별보고서의 연도를 다르게 설정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정교분리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공정을 형해화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방기하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항소 요지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이 다수 증거에도 금품 수수했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도 안하고 수사단계서 인멸 시도하는 등 법 질서 경시 태도를 보이는 행태에 비춰 원심 선고형은 죄질에 상응 못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특별보고서에 관해 특검 측은 "단순 오기에 지나지 않아 고의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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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내달 23일 선고

기사등록 2026/03/05 18:09: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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