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함평군수 예비후보, 民 부적격 판정 '재심신청'

기사등록 2026/03/05 17:26:40

30년 전 벌금형, 전남도당은 적격 결정

"친명은 죽이고, 친청은 살리는 것" 주장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조성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30여 년 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남 함평군수 선거 후보자 부적격 결정을 한 데 대해 5일 재심을 신청했다.

조 자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벌금형에 대한 사실 관계 검토 후 적격 의결을 했음에도 중앙당 최고위에서 지난 4일 부적격 결정을 했다.

조 자문위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고 4년 간 정치활동을 해 왔다"며 "이번 부적격 통보는 친명(친이재명)은 죽이고 친청(친정청래)은 살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형은 신용에 문제가 있던 대학 친구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고, 당시 광주경실련 재직 중으로 실제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계좌와 관련자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평군수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이상익 현 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이성일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 등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윤행 전 함평군수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범여권 후보 간 대결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조성철 함평군수 예비후보, 民 부적격 판정 '재심신청'

기사등록 2026/03/05 17:26:4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