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도 안 된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영장(종합)

기사등록 2026/03/05 17:23:18

6일 영장실질심사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두 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어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A씨 자택을 찾은 친척으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발견 당시 눈에 띄는 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또래 아이에 비해 체격이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 없이 홀로 B양, 첫째 딸 C양과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는 C양을 돌볼 보호자가 없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시 보호 조치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A씨는 전입 온 지 1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째 딸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두 살도 안 된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영장(종합)

기사등록 2026/03/05 17:23:1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