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2021년 SNS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게재
공수처 "수사 예상 가능…공무상 비밀누설 단정 어려워"
임은정 "사필귀정…李 '사건 조작은 나쁜 짓'이라 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6.03.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836_web.jpg?rnd=202510231630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찰 내용을 올렸다는 의혹에 연루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지검장은 대검 재직 중인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을 두고 ▲감찰 내용 ▲내부 결정 과정 ▲논의 과정 ▲수사 상황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아 왔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검찰이 한신건영 전 대표였던 한모씨의 동료 재소자에게 한 전 총리를 두고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행위를 사주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검 감찰부가 이를 무혐의로 판단해 대응 문건을 작성하자, 임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2024년 대검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는 임 지검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절차에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석했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누설돼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감찰3과장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실 역시 이미 공지된 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설령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점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적시됐다.
임 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2021년 3월 고발당한 공무상기밀누설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증거와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 했다"며 "(그러나) 적지 않은 동료들은 저를 비난했고 정치 검사, 친민주당 검사 등으로 매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를 들여다보며 한고비를 무사히 넘겼구나 싶어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벌은 지체될지언정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지검장은 대검 재직 중인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을 두고 ▲감찰 내용 ▲내부 결정 과정 ▲논의 과정 ▲수사 상황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아 왔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검찰이 한신건영 전 대표였던 한모씨의 동료 재소자에게 한 전 총리를 두고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 행위를 사주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검 감찰부가 이를 무혐의로 판단해 대응 문건을 작성하자, 임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2024년 대검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는 임 지검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절차에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석했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누설돼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감찰3과장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실 역시 이미 공지된 이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설령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점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적시됐다.
임 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2021년 3월 고발당한 공무상기밀누설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증거와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 했다"며 "(그러나) 적지 않은 동료들은 저를 비난했고 정치 검사, 친민주당 검사 등으로 매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를 들여다보며 한고비를 무사히 넘겼구나 싶어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벌은 지체될지언정 피해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