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
"대법 판결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뉴시스]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395_web.jpg?rnd=20260303143230)
[뉴시스]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피징계인 박강수는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원 상당)에 대해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 법원의 1~3심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2025년 9월 최종 패소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며 "이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징계인은 소명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징계인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시사포커스, 월간 시사신문, 월간 멋과 지혜, 월간 르네시떼, 주간뉴스, 시사신문, 일간시사신문 등을 다수 매체를 창간했다.
박 구청장은 2023년 8월 본인이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주를 장남과 장녀에게 1만 주씩 양도했다. 일간시사신문 주식은 박 구청장의 배우자가 1만2000주, 장남과 장녀가 각각 4000주를 보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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