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양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2026년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3월 5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부부 모두 양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중 최소 1명은 18~39세 청년이어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2024년)에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4억2000만원 이하(양평군 1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무주택)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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