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안 올려준다는 전남편…'면접교섭 거부' 가능할까요"

기사등록 2026/03/07 00:29:00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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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5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한때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던 사람이 자기 자식의 미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면접교섭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5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독 준비성이 철저했다"며 "데이트를 해도 항상 계획이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워뒀던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남자라면 살면서 큰 위기는 겪지 않겠다는 믿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의 철두철미한 계획들도 코로나19 앞에서는 무력했다"면서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실패 이후에 남편은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와 남편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 5년 전 합의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져왔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다"며 "5년이 흐른 지금 아이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50만원으로는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아이가 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니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에게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자식의 미래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마침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재혼을 생각 중이라서 재혼하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예 새아빠의 성으로 바꿔버릴 생각"이라며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버지 자리를 남겨두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문제가 된다"며 "잘못하면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육비는 증액 신청을 통해서 정당하게 올려받으면 된다"면서 "양육비를 정한지 5년이나 지났고, 자녀가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그로 인한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또 재혼과 관련해 "재혼으로 자녀의 양육 환경이 경제적·정서적으로 모두 나아진다면 양육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본 변경은 친부가 거절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을 바꾼다고 새아빠의 법적 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요청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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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비 안 올려준다는 전남편…'면접교섭 거부' 가능할까요"

기사등록 2026/03/07 00:29: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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