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시기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군 내부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군형법상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형법상 특수폭행·폭행·모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와 상관 등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가혹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들과 대화하던 중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 표현이 섞인 발언을 하는 등 46차례에 걸쳐 상관 12명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탄헬멧을 들고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후임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5차례 폭행하고,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이야기를 하라며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틀어놓은 채 약 10분 동안 춤을 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며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군형법상 상관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형법상 특수폭행·폭행·모욕·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와 상관 등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가혹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들과 대화하던 중 상관을 지칭하며 성적 표현이 섞인 발언을 하는 등 46차례에 걸쳐 상관 12명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탄헬멧을 들고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후임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5차례 폭행하고,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이야기를 하라며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틀어놓은 채 약 10분 동안 춤을 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며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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