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 화물선 점검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02076386_web.jpg?rnd=20260305112307)
[제주=뉴시스] 제주 화물선 점검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3.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선 1000t급 A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호는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약 5800ℓ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내 분뇨의 경우 소독 또는 처리 장치를 거친 뒤 영해기선 12해리(22.2㎞) 밖에서 배출해야 한다.
A호는 2월22일께 한림항 외항에 입항했다. 이 과정에서 배출 가능 해역을 위반하고 투기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 출입검사 과정에서 불법 배출 정황을 확인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선 1000t급 A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호는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약 5800ℓ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내 분뇨의 경우 소독 또는 처리 장치를 거친 뒤 영해기선 12해리(22.2㎞) 밖에서 배출해야 한다.
A호는 2월22일께 한림항 외항에 입항했다. 이 과정에서 배출 가능 해역을 위반하고 투기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 출입검사 과정에서 불법 배출 정황을 확인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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