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게 안내 문자, 사전 동의 없어도 전송 가능…2년 연장

기사등록 2026/03/05 10:48:14

최종수정 2026/03/05 12:36:25

방미통위,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 늘리기로

소상공인 경제적 회복 지원…긍정적 평가 등 반영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개념도.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개념도.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소상공인 가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명시적 사전 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지난 1월 말 현재 2만여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위치 및 영업시간, 가격, 이벤트 등 점포 정보를 통신 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 평균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일부 예외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에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가 없어도 점포 정보를 문자로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게 점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현재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민원,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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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게 안내 문자, 사전 동의 없어도 전송 가능…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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