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송장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현직 교사

기사등록 2026/03/05 10:50:15

최종수정 2026/03/05 12:44:23

경남교육청, 40대 교사 징계 예정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40대 현직 교사가 학교 방송 장비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중순 담당 교사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달 중순께 감사확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우연히 해당 학교 졸업생이 발견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품은 학교 카메라와 렌즈 등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 12월 중순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해 해당 교사도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징계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에도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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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송장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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