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 굿즈 업자 '첫 시정명령'

기사등록 2026/03/05 10:04:50

최종수정 2026/03/05 11:52:24

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폐기 및 교육받아야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단속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단속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케이팝(K-POP)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품 판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명 '인격표지권'이라 칭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제작해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파악됐으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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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 굿즈 업자 '첫 시정명령'

기사등록 2026/03/05 10:04:50 최초수정 2026/03/05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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