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영업점과 본점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리스크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금융상품 설계·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도 개선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사에서는 본점 내부통제 운영 실태와 함께 고위험 영업점과 본점을 연계한 검사,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구조와 위험 수준을 고려해 목표시장을 설정하도록 하는 감독 방안을 검토하고,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이 우선되도록 프라이빗뱅커(PB) 성과보상체계(KPI)를 재설계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또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초기에 과다 지급하지 못하도록 단기 성과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조정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대비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금융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소비자보호총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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