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 여부 평가 없이 기저귀 착용
인권위 "환자 존엄 훼손…사유 기재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전북 소재 정신의료기관 A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착용의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조치를 시행하면서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봤다.
이어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환자의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권고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하면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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