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최처가 입찰에 회장사 낙찰 의혹…경찰 고발"
경남도회장 "임기 내 신축 공약 완수…투명하게 공개"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건설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이 4일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관계자들과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장의 비리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가진 후 도경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6.03.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5827_web.jpg?rnd=20260304181337)
[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건설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이 4일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관계자들과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장의 비리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가진 후 도경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6.03.0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가 숙원사업인 경남건설회관 이전 신축사업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24일 경남건설회관 건립공사 건축부문 입찰에서 강동국 도회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지종합건설㈜이 최저입찰가로 제시된 기초금액 105억9700만여원의 68.7%인 72억8000만원을 적어내 1순위로 낙찰되면서 시작됐다.
경남도회 1100여 회원사 중 206개 회원사는 회장 업체의 낙찰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초저가 낙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남건설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강 회장이 올해 1월19일 임시총회 중 '모 회사로부터 2억여원 상당 자재(파일)를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입찰 관련 정보 사전 미제공 의혹까지 불거졌다.
비상대책위 김기현 위원장 등은 4일 경남경찰창 입구에서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건설협회 강동국 경남도회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회견 및고발장에서 "강 회장은 건설회관 신축공사 입찰 전 특정업체로부터 2억원 상당 콘크리트 파일 496개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했음에도 타 입찰 업체에는 은폐한 채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비상식적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면서 "협회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비대위원장은 "수사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협회를 주인인 회원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건설회관 이전 추진위원회와 강동국 회장은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건설회관 이전 추진위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은 건설공제조합 경남금융센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의 신축 회관 입주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관계로 협회의 예산 여건과 시급성, 입주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를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낙찰에 대해 "도회장으로서 입찰 참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하지만 2008년 10월부터 논의된 건설회관 이전 사업을 제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기초금액 대비 68.7%라는 초저가로 투찰(입찰)은 도회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회관 건립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전문 회계사를 통해 공사원가를 검증받고 공개할 것이며, 시공 과정 중 최소 3차례 이상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설계 변경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자재 무상 제공 정보의 미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4일 낙찰 및 공사계약 체결 이후 저가 공사비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서라도 무상으로 자재를 확보하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이며, 입찰 절차 이전에 무상 제공 약속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24일 경남건설회관 건립공사 건축부문 입찰에서 강동국 도회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지종합건설㈜이 최저입찰가로 제시된 기초금액 105억9700만여원의 68.7%인 72억8000만원을 적어내 1순위로 낙찰되면서 시작됐다.
경남도회 1100여 회원사 중 206개 회원사는 회장 업체의 낙찰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초저가 낙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남건설협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강 회장이 올해 1월19일 임시총회 중 '모 회사로부터 2억여원 상당 자재(파일)를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입찰 관련 정보 사전 미제공 의혹까지 불거졌다.
비상대책위 김기현 위원장 등은 4일 경남경찰창 입구에서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건설협회 강동국 경남도회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회견 및고발장에서 "강 회장은 건설회관 신축공사 입찰 전 특정업체로부터 2억원 상당 콘크리트 파일 496개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했음에도 타 입찰 업체에는 은폐한 채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비상식적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면서 "협회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비대위원장은 "수사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협회를 주인인 회원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건설회관 이전 추진위원회와 강동국 회장은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건설회관 이전 추진위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은 건설공제조합 경남금융센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의 신축 회관 입주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관계로 협회의 예산 여건과 시급성, 입주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를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낙찰에 대해 "도회장으로서 입찰 참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하지만 2008년 10월부터 논의된 건설회관 이전 사업을 제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기초금액 대비 68.7%라는 초저가로 투찰(입찰)은 도회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회관 건립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전문 회계사를 통해 공사원가를 검증받고 공개할 것이며, 시공 과정 중 최소 3차례 이상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설계 변경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자재 무상 제공 정보의 미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4일 낙찰 및 공사계약 체결 이후 저가 공사비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서라도 무상으로 자재를 확보하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이며, 입찰 절차 이전에 무상 제공 약속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