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822건, 2023년 849건, 2024년 844건이 발생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가 675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자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는 지난 2023년에 시행됐으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들 횡단이 종료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는 올바른 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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