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단속, 식약처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관원 3월 집중점검, aT 기준가격 제공 월 2회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양파를 고르고 있다. 2025.05.2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3/NISI20250523_0020822496_web.jpg?rnd=2025052313311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양파를 고르고 있다. 2025.05.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하순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유통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수입양파 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1일 불법 수입양파 차단 대책 마련 이후 부처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입양파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고,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통관 단계에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기획 관세조사를 추진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적합 이력과 위해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 물량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농관원은 매년 4월 실시하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집중점검을 올해는 3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aT는 수입신고 기준가격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양파 수확기인 6월까지 기준가격 정보 제공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산 양파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가격안정제와 안정생산·공급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파 수확기를 맞아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검사·유통 단계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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