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에 지방선거 불비례 해소 조항 넣어라"

기사등록 2026/03/04 15:51:49

최종수정 2026/03/04 17:56:24

광주·전남 시민단체 주장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벽진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04. lh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벽진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비례 해소 특례 조항을 넣는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4일 오후 광주 서구 벽진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심사를 벌이는 것은 밥솥 없이 밥을 짓는 부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팀은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탈당·부적절 언행·범죄 이력자 등이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천=당선 보장이라는 정치 독점 폐해가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지방선거의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한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광주·전남 간 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 불균형이 발생해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 상황이 명백하며, 65% 지지율로 95% 대표성을 행사하는 불공정과 50% 이상 무투표 당선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응팀은 "이러한 부조리는 전국 최하위 경제성장률과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통합 이후 첫 지방선거는 지역 상생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연동형 비례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특정 성비 60% 공천 제한 등을 확정하고 시·도의회 불비례·무투표 금지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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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에 지방선거 불비례 해소 조항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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