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에 특별포상

기사등록 2026/03/04 14:49:53

법제처는 4일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TF)'로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에서 두번째는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6.03.04. *재판매 및 DB 금지
법제처는 4일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TF)'로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에서 두번째는 조원철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6.03.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4일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외부위원(1단계), 내부위원(2단계)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TF는 시대 변화 등으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했다.

지급 대상은 공무원 '개인'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TF의 권준율 심의관, 이기재 서기관, 손지민 사무관에게 포상금 총 3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요 단체와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또 언론과 국회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5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TF의 대표적인 정비 과제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 기준 합리화가 있다.

기존 '기초연구법'에 따르면 콘크리트벽과 같은 '고정벽체'로 공간을 분할한 경우에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다. TF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공간 분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변경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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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에 특별포상

기사등록 2026/03/04 14:49: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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