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기사등록 2026/03/04 13:23:28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보장

[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도입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3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최대 10일간 총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 계약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주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봉투·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POS기 교체 ▲미니 키오스크 설치 ▲K급 소화기 설치 ▲노후전선 정비 ▲화재감지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등 12개 분야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선정된 영업소 90개소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손실보상보험과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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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기사등록 2026/03/04 13:23: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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