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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5월말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1만 200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원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은 지난해 1만 200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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