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오지급 사태, 법으로 방지…소유 분산 규제도 논의"

기사등록 2026/03/04 11:00:00

최종수정 2026/03/04 13:04:24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분산 규제 여부도 이번 논의를 통해 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 속도를 높여가면서 법정 가상자산 정책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중간점검과 제도개선 방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오지급 사태 관련 피해 보상을 유도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를 개선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오지급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제도개선안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제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전산·보안기준을 마련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주요 쟁점 사항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금융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닥사(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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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오지급 사태, 법으로 방지…소유 분산 규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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