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대행 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화
김건 "여행 서비스 시장 신뢰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건 의원실 제공) 2026.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69976_web.jpg?rnd=20260225114022)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건 의원실 제공) 2026.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비자 대행 서비스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바른비자 대행법'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건전한 비자 대행 서비스 시장의 확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행업자가 사증(Visa) 또는 전자여행허가(ETA)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공식 기관이 아닌 대행 서비스임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해외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청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민간 대행 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나 화면 구성을 사용하거나, 단순 대행 서비스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여행자가 이를 공식 신청 경로로 오인해 불필요한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혼란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안은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여행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와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유사 사이트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행 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행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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