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행위에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 있어"
"최근 法 통해 위헌·위법성 명확히 확인된 점 고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21191553_web.jpg?rnd=202603012053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의장실은 3일 "국회는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장실 공지를 공유했다.
의장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 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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