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남부지검 관련자 불기소? 국민 기대 져버린 면죄부 수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사형 선고 촉구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8/NISI20260218_0021171626_web.jpg?rnd=2026021813592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사형 선고 촉구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상설특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종료가 3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부지검 관련자 기소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설특검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대검찰청의 '실무진의 단순 과실'이라는 기존 셀프 감찰 결과를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명백한 '면죄부 수사'"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남부지검은 이미 계수된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를 굳이 다시 풀어 셌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지문이 묻어있는 띠지와 비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남부지검은 그 비닐에 대해 지문 감식을 할 생각도, 자금의 출처를 규명할 의지도 없었다. 보존해야 할 증거를 스스로 훼손한 것,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는 지문 감식 등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고, 띠지를 풀어 다시 관봉권을 세는 과정을 방치했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생중계로 모두 지켜봤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어이없게도 실무진의 실수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나. 그렇다면 ‘관봉권 띠지 폐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의 청탁 손발이었던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대로 남겨둔 채, ‘실무자 과실’이라는 말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오는 5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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