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 10→12개월
![[성남=뉴시스]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2026.03.0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011_web.jpg?rnd=20260303100230)
[성남=뉴시스]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0만원, 월세는 월 20만원씩 각각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등 3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350명씩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으로 연소득 1846만∼4000만원(부부는 3023만∼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했거나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원(242명), 월세 9억7700만원(519명)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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