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03/03 10:01:38

최종수정 2026/03/03 10:48:2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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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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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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