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아파트" 포스트잇 메모 한 장에…삼남매간 불붙은 상속 분쟁

기사등록 2026/03/04 06:02:00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상속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겨 삼남매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남매 중 장남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 문제로 동생들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기신 건, 현재 홀로 되신 어머니가 살고 계신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생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도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서 자식 된 도리는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들러 두 분을 살피고, 반찬을 만들어 날랐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손발이 되어드린 것도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이어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제가 끝까지 모셔야 하기에, 어머니가 사시는 이 아파트만큼은 제가 물려받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계산 빠른 동생들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당장 아파트를 팔아서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재촉했고, 10년 전 시집갈 때 아버지한테 전세 자금으로 3억이나 받아간 막내 여동생도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한다"고 말했다.

동생들과 다투던 중 A씨는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라고 적힌 아버지의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생들은 단순한 메모일 뿐이라고 말한다"며 "이 메모를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포스트잇을 유언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려면 유언만 기재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날짜, 주소, 성명을 반드시 함께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았는지, 그동안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병원에 얼마나 자주 모시고 다녔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병원비를 사연자님이 부담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어머니나 사연자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하고 동생들에게는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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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아파트" 포스트잇 메모 한 장에…삼남매간 불붙은 상속 분쟁

기사등록 2026/03/04 06: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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