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처리 사건 106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지난 5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성립시켰다.
도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는 4명의 조사관이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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