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1일까지 접수한다.
2일 도에 따르면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1일 기준 24세(2001년 1월2일~2002년 1월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3일 오전 9시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처는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도에 따르면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1일 기준 24세(2001년 1월2일~2002년 1월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3일 오전 9시부터 4월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4월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사용처는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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