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누락"…전남광주특별법, 공공기관 배정 '우선 고려'로 후퇴

기사등록 2026/03/02 09:02:00

기존안 '2배 이상' 조항 삭제…강행규정→임의규정 전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즌2 전략 재정비 불가피 전망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공공기관 2배 추가 이전' 명문화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요구해 온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량 확대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과 비교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조항의 강제성과 구체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배 이상 배정' 명시 삭제…"우선 고려"로 조정

기존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 공공기관을 '2배 이상 우대해 배정해야 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명시했다. 특히 제378조 제1항에 '2배'라는 정량 기준을 담아 행정 통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보장하려했다.

그러나 통과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으로 수정했다. 배정 규모에 대한 수치 기준은 빠졌고, '배정 의무' 대신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로 성격이 바뀌었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 역시 원안은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완화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이 기대했던 '공공기관 추가 2배 이전'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공유재산·영구시설 특례도 조정…현실적 지원에 방점

공공기관 유치 시 특례 내용도 일부 달라졌다.

기존안은 통합특별시장이 공공기관장과 협의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 특례를 포함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영구 시설물 축조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식으로 조정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통합특별시 인재 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해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인재 우대 조항은 유지됐다.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된다.

'혁신도시 시즌2' 변수…2배 수준 배치 전략 영향 우려

국회를 최종 통과한 특별법은 광주·전남이 추진해 온 '혁신도시 시즌2'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0개 핵심 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며, 통합특별시에 대한 2배 수준의 공공기관 배정을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도시에 '핵심 유치기관 5곳'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국 유일의 시·도 공동혁신도시인 광주·전남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두 배인 10곳(광주 몫 5+전남 몫 5)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2배' 조항이 빠지면서 향후 공공기관 추가 배정은 법적 권리 주장보다 정부와의 협상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한 주민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2배라는 조문이 빠졌음에도 대통령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가 앞서 정부가 요구한 추가 이전 공공기관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이다.

시·도지사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한 점을 들어 핵심 10개 기관을 포함해 총 40개 기관의 이전을 요구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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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02 09: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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