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기사등록 2026/03/01 20:58:26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개헌 선결 과제

與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수정안 제출

국힘 필리버스터 중단 후 본회의 속개해 표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재혁 기자 =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45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으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멈췄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삭제,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이로써 국민 참정에 대한 입법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후 11년 7개월, 법률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만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며 선거연령과 투표편의 제도 등에서 공직선거법과의 불합치가 해소됐다"며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길이 열린만큼 국회가 보다 책임있게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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