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4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하는 '올해 제주노동포럼' 홍보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2026.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02073130_web.jpg?rnd=20260301095902)
[제주=뉴시스] 4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하는 '올해 제주노동포럼' 홍보 포스터. (사진=제주도 제공) 2026.03.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4일 오전 8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제주노동포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은 광주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맡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에 원청의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주노동포럼은 도내 고용노동 기관 간 주요 노동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출범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4~5월은 지방선거로 개최하지 않으며 6월부터 포럼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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