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열차 승객 하차 때 미접촉하면 추가 운임 부과

기사등록 2026/03/01 11:15:00

최종수정 2026/03/01 11:26:23

7일부터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서울=뉴시스] 캠페인 사진. 2026.03.01.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캠페인 사진. 2026.03.01.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 카드를 대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 카드 기본 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 카드 승·하차 접촉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시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접촉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000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후 하차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이를 막을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공사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는 제도 도입을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 기관을 설득하고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다. 여객운송약관 개정과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앞으로는 하차 접촉을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 카드 시스템에 기록한다. 이후 교통 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 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 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이다.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이는 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열 예정이다.

역사 내 안내문과 열차 내 영상, 공사 누리집과 또타 앱,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서도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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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열차 승객 하차 때 미접촉하면 추가 운임 부과

기사등록 2026/03/01 11:15:00 최초수정 2026/03/01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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