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3/NISI20200323_0000499423_web.jpg?rnd=20200323153252)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미흡하게 운영한 KB라이프생명 임원(준법감시인)을 제재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라이프 임원에 '주의' 상당의 제재(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를 처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라이프는 고객확인을 위해 자금세탁 행위 등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수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관련 절차와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용했고, 그 결과 고위험 고객 수십명이 식별되지 않았다.
특정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고객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또 KB라이프는 고위험군 고객(외국인 포함)과 보험약관대출 거래를 하면서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금법상 금융사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라이프 임원에 '주의' 상당의 제재(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를 처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라이프는 고객확인을 위해 자금세탁 행위 등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수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관련 절차와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용했고, 그 결과 고위험 고객 수십명이 식별되지 않았다.
특정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고객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또 KB라이프는 고위험군 고객(외국인 포함)과 보험약관대출 거래를 하면서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금법상 금융사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