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3·1절 대비 폭주 행위 대비 경력 현장 배치

기사등록 2026/02/27 15:41:07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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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폭주가 예상되는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싸이카와 암행 순찰차 등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폭주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회이다.

또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할 방침이다.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및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3월 보문산공원오거리와 2023년 9월 큰마을네거리에서 폭주 행위에 가담한 폭주족을 현장 단속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3·1절 등 주요 기념일 전후 폭주 행위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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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3·1절 대비 폭주 행위 대비 경력 현장 배치

기사등록 2026/02/27 15:41: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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