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보행안전시설 관리 부실…감사 지적

기사등록 2026/02/27 15:04:32

남구 109건·광산구 105건 등…도로점용 행정절차 누락도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복구하는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복구하는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의 보행안전시설 관리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보행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특정(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자치구 주요 거점 30개소(총 71.5㎞) 점검에서 보도 파손과 보행 폭 미확보, 볼라드 유실·파손 등 안전사고 우려 또는 통행 불편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남구는 6개 주요 거점에서 109건이 확인돼 가장 많았다. 보도·볼라드 파손과 경계석 설치 기준 위반, 보행 공간 관리 소홀 등이 포함됐으며, 적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보도·자전거도로 훼손, 단차 발생, 점자블록 훼손·철거 등 105건이 확인됐다. 이어 서구 70건, 북구 37건, 동구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랐다. 보차도 진출입로에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라 점형블록을 함께 설치하고,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구는 진출입로 34개소 중 29개소에서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았고, 3개소는 충격 흡수가 어려운 스테인리스 재질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7개소 중 6개소, 광산구는 14개소 중 6개소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거나 절단해 허가 없이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등 무단·초과 점용 사례도 동구 2건, 광산구 4건이 각각 확인됐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모두 도로점용 허가 신청·연장·변경과 점용료 부과·징수,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 행정절차를 일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점용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각 자치구에 노후·파손 시설 정비와 무단점용 원상회복, 볼라드 설치 기준 준수, 도로점용 허가 절차 정비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무단·초과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주 자치구 보행안전시설 관리 부실…감사 지적

기사등록 2026/02/27 15:04:3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