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기사등록 2026/02/27 14:02:03

소상공인 1%·중소기업 3% 적용…기 납부 금액은 환급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올해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1%, 중소기업은 3%로 인하되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부과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 시행에서 현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기교육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기사등록 2026/02/27 14:02: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