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비트코인 유출' 코인업체 대표·운영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기사등록 2026/02/27 13:14:08

최종수정 2026/02/27 13:24:24

코인 해킹 피해 당했다고 신고한 업체 관계자

'마스터키' 니모닉코드 사전에 알아 유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께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코인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코인 발행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제3의 참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을 준비하는 등 코인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 지갑 복구 시 사용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이다. 지갑 생성 시 자동 부여되며, 이 단어들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지갑 내 자산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으나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취한 22개 비트코인은 모두 현금화해 소진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사 중이다.

압수 당시 22개 비트코인 시세는 16억원, 유출 당시에는 10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진행 중으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유출한 해커로 알려진 정모 씨는 이번 유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속된 수사관도 압수물이 없어진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은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는데, 경찰은 해당 수사관은 코인 유출은 알지 못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강남서 비트코인 유출은 지난 1월 광주지검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건 이후 내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청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은 가상자산 압수물을 반드시 경찰관서 소유의 콜드월렛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임의 제출받은 뒤 이를 경찰 전용이 아닌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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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비트코인 유출' 코인업체 대표·운영자 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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