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하향 주장도
비거주 1주택 장특공 축소·간주임대료 적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8464_web.jpg?rnd=20260226142027)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과표기준 조정, 간주임대료 대상 확대 등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걸친 세금 규제가 폭넓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며 서울 상급지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0.06%), 서초구(-0.02%)와 용산구(-0.01%)는 100주, 송파구(-0.03%)는 47주만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매물 잠김'이 나타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 해석된다.
추가 세제 카드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로 거론된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종부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21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에서 양도세 비과세 감면 기준에 대해 "배수를 2배로 하면 약 8억원 정도, 3배로 하면 12억원이 된다"면서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객관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낮추면 시장의 충격이 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2162만원이다. 강북 14개구는 10억8235만원, 강남 11개구는 19억1409만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하향하면 서울 전역이 양도세 부담 가시권에 드는 셈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돼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데, 거주 기준만 남기는 게 골자다.
간주임대료 적용 범위를 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를 일정 수준의 임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도 시가 12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보유한 주택을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해 세제를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를 주고 고가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 이를 임대소득으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거래세 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강화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이어진다면 5월9일 이후에도 매물이 잠기지 않고 출회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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