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아시아나 본사 앞 '복직 촉구'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집회금지 고시
![[서울=뉴시스]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 2023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9/NISI20231109_0020122822_web.jpg?rnd=20231109120814)
[서울=뉴시스]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 2023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의 제한 통고와 방역 수칙을 위반해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정희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같은 노조 지부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현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21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정리해고 300일 맞이 집회를 진행하며 당국의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서울시는 고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내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종로구도 같은 해 5월 26일 자정부터 발령한 고시를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 도로 등의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현 전 위원장 등은 1·2심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막은 감염병예방법 조항 및 서울시와 종로구의 고시가 위헌이라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서울시, 종로구 고시의 내용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고시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평등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당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치료제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도 이같은 2심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정희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같은 노조 지부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현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21년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정리해고 300일 맞이 집회를 진행하며 당국의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서울시는 고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내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종로구도 같은 해 5월 26일 자정부터 발령한 고시를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 도로 등의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현 전 위원장 등은 1·2심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막은 감염병예방법 조항 및 서울시와 종로구의 고시가 위헌이라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서울시, 종로구 고시의 내용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고시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평등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당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치료제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도 이같은 2심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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