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문제로 다투다 아내·자녀 마구 때린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2/27 11:41:01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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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10대 자녀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마구 때려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혼자 술에 취해 이 같은 가정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팔굽혀펴기 20회를 시킨 자녀의 등을 팔꿈치로 찍어누르거나 주먹과 발로 40여 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애가 이런 상황인데 잠이 오냐'며 자고 있던 아내까지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2023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건강이 비교적 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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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문제로 다투다 아내·자녀 마구 때린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2/27 11:41: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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