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촬영한 유튜버들,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2/27 11:12:59

최종수정 2026/02/27 12:02:24

1심 선고 유예 판결

法 "공격·점거 가담 안 해…촬영 목적 인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라이브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와 김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현장 촬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 형성·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합세해 그 위력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형태의 침입"이라며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경내에 침입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원 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거나 건물 파손 또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원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기 위해 진입한 것은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 촬영 및 현장 채증의 목적으로 현장에 접근했다가 경내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경내에 진입한 사람들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영장전담 판사 사무실 방향으로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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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촬영한 유튜버들,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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