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웅 행정부지사, 부단체장 영상회의 소집
![[창원=뉴시스]경남도는 27일 오전 박일웅 행정부지사 주재로 18개 시·군 산불 대응태세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02072160_web.jpg?rnd=20260227110322)
[창원=뉴시스]경남도는 27일 오전 박일웅 행정부지사 주재로 18개 시·군 산불 대응태세 긴급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2.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7일 오전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다.
박일웅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는 18개 시·군 부단체장 및 산림 부서장이 참석해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공유하고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철 도청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산불 발생 현황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시 기관별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 출동 절차와 진화대원 안전관리 방안, 주민대피 계획 등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시·군과 공유했다.
이어 시·군별로 산불예방 홍보 추진 현황,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불감시원·진화대 운영 상황, 대형산불 발생 시 즉각 가동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보고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최근 함양·밀양 대형산불 발생 경위와 진화 상황을 청취하고 "봄철 특별대책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군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내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도가 전폭 지원하는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일웅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는 18개 시·군 부단체장 및 산림 부서장이 참석해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공유하고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철 도청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산불 발생 현황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시 기관별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 출동 절차와 진화대원 안전관리 방안, 주민대피 계획 등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시·군과 공유했다.
이어 시·군별로 산불예방 홍보 추진 현황,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산불감시원·진화대 운영 상황, 대형산불 발생 시 즉각 가동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보고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최근 함양·밀양 대형산불 발생 경위와 진화 상황을 청취하고 "봄철 특별대책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군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내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도가 전폭 지원하는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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