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으로 못 들고 온 면세품도 OK"…세제·관세 규정 대폭 손질

기사등록 2026/02/27 11:30:00

최종수정 2026/02/27 12:24:24

국가전략·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첨단산업 투자 세액공제 강화

스마트 관제·로봇·드론 공제 포함

웹툰 제작비 공제 민생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투자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생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라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8개 분야 61개에서 신규 3개 추가와 2개 범위 확대를 통해 늘어난다. 반도체,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철 정책관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과 디지털 설계·생산 관련 제조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등 14개 분야 187개 시설에 더해 철강 등 주력 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시설 등 6개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안전시설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근로자뿐 아니라 건설공사 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실제 노무 제공 인력까지 확대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2025.06.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또 기존에는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과 산업재해 예방용 로봇·드론 등 자발적 안전 투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정책관은 "기업의 의무시설뿐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 투자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신설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은 웹툰 제작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로 한정되며 원작료·인건비·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실제 제작비는 포함되지만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된다. 단순 유통 플랫폼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해 영농 비용 부담을 낮춘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환자가 직접 신청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기존 면세 대상 외에도 고가 치료제에 대한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편 결항 등으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반입 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물품 단위로 판단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규칙을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2026.02.02.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2026.0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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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으로 못 들고 온 면세품도 OK"…세제·관세 규정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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