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용 835건, 못 믿겠다' 李 지시에…행안부 4월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2/27 10:37:49

최종수정 2026/02/27 11:00:24

행안부, 3월 재조사 거쳐 4월 전국 전수점검 돌입

"지자체 조사 누락 여부 정부가 직접 확인할 예정"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08.19.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보고한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현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3월 지자체 재조사를 거쳐 4월 중 전국 단위의 전수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불법 점용시설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믿어지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가 파악한 전국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지난해 기준 총 835건으로,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할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며 조사가 누락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락이 확인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직무유기 처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만 약 1400여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88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6년 새 경기도에서만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이 90% 이상 감소한 셈이다.

행안부가 경기도 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면서 경기도 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이 많이 줄었고, 이후에는 재발 사례를 위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안부는 이와 별개로 지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현장 공무원들이 위반 사례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조사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적발 건수가 많을수록 조치율을 높여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 기회를 부여하고 3월 1일부터 한 달간 1차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 시·도에 재조사 사실을 알리는 공문도 내려보낸 상태다.

지자체가 20일간 자체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면, 행안부가 이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과 함께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력은 조사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불법 상행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6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축소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단순한 문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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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 835건, 못 믿겠다' 李 지시에…행안부 4월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2/27 10:37:49 최초수정 2026/02/27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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