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제정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법안 통과 저지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서울=뉴시스]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02072090_web.jpg?rnd=20260227102741)
[서울=뉴시스]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6.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26일 열린 '2026년도 소공연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공연은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 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돼,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특히 소공연은 "퇴직금 적용까지 맞물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 추산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약 42만원, 연간 505만원이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중단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법안 통과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