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420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 4만여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계성고, 경북예고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평균 6% 인상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까지로 확대해 1만2000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2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은 3월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오는 3월 중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므로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바우처 신규 신청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수령한 카드로 자동 지급 처리된다.
만약 지난해와 다른 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3월4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 신청을 하고 4월에 원하는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평균 6%가 인상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원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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