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조원→1조5000억으로 감경
증선위·금융위 논의 거치며 액수 더 줄 수도
다음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 관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atm 기기. 2026.02.19.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089_web.jpg?rnd=20260219122049)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atm 기기.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들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앞서 통보한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1조5000억원대로 낮춘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감경될지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홍콩ELS 과징금을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 1조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은행들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 2조원대에서 약 5000억원을 감경한 것이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고려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추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또 추가 요건을 반영하면 최대 75%까지 감경 가능하다.
행정 절차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는 증선위, 안건소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이날 홍콩ELS 과징금이 안건으로 올라가 금액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은행권은 제재수위 감경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향후 과징금이 1조원대로 결론날 수도 있는 만큼 법적대응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은행에 홍콩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2780억원, 하나은행 3204억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각각 1942억원, 140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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