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前 교사 2명은 인천경찰청에 이송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18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설장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그간 색동원에 입소했던 추가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및 관련자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8년 시설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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